임대차3법1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모르면 못 쓰는 권리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갑작스럽게 무리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면 막막해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짐을 싸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지만, 법으로 굳건히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정확히 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수많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는 이 제도는 2026년 현재에도 여전히 세입자가 누려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고 무조건 나갈 준비를 하기 전에, 이 권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소중한 내 보증금과 주거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1.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2026.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