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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통근·질병 등 인정 기준 5가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출퇴근 자체가 곤란해지거나, 몸 상태나 가정 환경이 바뀌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때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스스로 사직서를 낸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퇴사할 수밖에 없었을 타당한 사유'가 법적으로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강화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심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서류.. 2026. 10. 14.
권고사직 통보 시 사직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실업급여·위로금)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나 인사팀 호출을 받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번 달까지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 한 장 작성해 주시죠”라는 말을 듣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스럽고 서운한 마음에 ‘더러워서 당장 그만둔다’며 서둘러 사직서에 서명하고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하지만 회사의 퇴사 요구에 즉각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스스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권리와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사가 권유해서 나가는 길임에도 서류 한 장 잘못 쓰면 실업급여는커녕 위로금조차 한 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자진퇴사자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노동관계 법령과 고용보험 제도를 바탕으로 권고사직 통보 시 반드시 ..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