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거부1 수습기간 3개월의 진실: 급여 삭감 기준부터 본채용 거부 법적 대처법 치열한 취업과 이직 관문을 뚫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도 잠시, 근로계약서에 적힌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를 마주하면 문득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많은 직장인과 구직자가 수습기간을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자를 수 있는 기간'이나 '당연히 월급을 깎여서 받는 기간'으로 지레짐작하곤 합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구직자의 심리적 위축을 악용해 법적 근거가 없는 임금 삭감을 일삼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며 일방적인 퇴사를 강요하기도 합니다.하지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 판례는 수습 근로자에게도 매우 강력한 노동법적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 역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엄연한 근로자이며, 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대우.. 2026.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