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사직서1 사직서 수리 거부와 퇴사 통보 효력: 손해배상 협박 대처법 많은 직장인이 이직이나 퇴사를 결심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퇴사의 뜻을 밝히자마자 사측에서 "계약서에 후임 인수인계 전까지 퇴사 금지라고 되어 있다", "한 달 전에 말 안 했으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이직 일정이 촉박한 경력직 구직자들은 이러한 회사의 압박에 겁을 먹고 새 직장의 입사일을 놓치거나, 원치 않는 기간 동안 발이 묶여 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곤 합니다. 과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마음대로 출근을 중단할 수 없을까요? 2026년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민법 조항,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사직서 반.. 2026.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