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사업(Know-how+)」 참가자 모집 공고(2차)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신규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퇴직공무원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인사혁신처장
접수기한 : 4. 30.(수) ~ 5. 12.(월)
1. 모집 사업 및 인원 |
□ 8개 세부사업 17명
기 관 명 | 사 업 명 | 모집인원(명) |
강원특별자치도 |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비 가축방역관 운영 | 1 |
국가보훈부 | 이동보훈팀 운영지원 | 3 |
산림청 |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 지원 | 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 1 |
경기도 | 축산환경매니저 활동지원 | 1 |
국세청 |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 | 1 |
부산광역시 |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컨설팅 | 2 |
고용노동부 | 특이민원 예방 지원관 | 5 |
합 계 | 17 |
※ 사업별 주요 활동 및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활동기간 : 2025년 6월~12월
※ ’25년 신규사업 (해당 신규사업 참가자 활동기간은 6월~12월 중 6개월 동안임)
※ 활동기간은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 |
□ 공통 응시자격요건
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50세 이상이며, 사회공헌사업 위촉계약 체결 전일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사유】 1. 재직 중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1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 제6호(청렴의 의무 위반) 및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별표4 성 관련 비위 처리기준, 별표5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 2.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단,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또는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 |
□ 세부사업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응시자격 요건】 ▪ 각 분야별 응시 자격요건(퇴직 직전 직급, 연령, 관련분야 경력 등)은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함 ▪ 직급 자격요건은 퇴직 직전을 기준으로 함(명예퇴직자는 특별승진 이전 직급 기준) ▪ 연령은 2024년 말 기준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요건을 적용함 ▪ 관련분야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무원이 아닌 관련 경력은 참고로만 활용 가능 【기타 우대 요건】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 등은 접수 마감일(’25. 5. 12.) 기준으로 판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능력,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 미개시자(퇴직시기와 연금개시 시기 불일치)는 우대 될 수 있음 |
※ 세부사업별 응시자격요건 등은 〔붙임〕의 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3. 선발 방법 및 일정 |
□ 선발 방법
❍ 세부사업별로 정하고 있는 참가자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업무적합 여부 등을 참여기관의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합격자 및 예비합격 후보자(합격자의 2배 수 이내) 선정
□ 선발 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 심 사 | 합격자 발표 |
4. 30.(수) ~ 5. 12.(월) | 5. 13.(화) ~ 5. 19.(월) | 5월말 |
※ 선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세부사업별로 진행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 접수 기간 : 2025. 4. 30.(수) 12:00 ~ 5. 12.(월) 18:00
□ 접수 방법 :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
※ 모든 파일은 스캔 후 시스템에 게시(파일 이름 예시 : 응시 세부사업명-성명)
※ 장시간(약 30분 이상) 시스템 이용 시 연결이 해제되어 작성 내용이 소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는 사전 준비 요망
※ 다수의 신청자가 동시 접속할 경우 원활한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1부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용량 100kbytes 미만
나. 경력증명서(징계 내역 포함) 1부
다.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우대요건 등 입증서류(세부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참가 신청서는 1개 사업에 대해서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 시 일체 서류 제출 및 중복접수 사항을 무효로 함 ▪ 원칙적으로 메일, 등기우편,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 신청 방법
가. (시스템 접속)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속 가능
①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 직접 접속
② 구글, 다음,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노하우플러스시스템” 검색
③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소식→해당 공고문 내 링크 클릭
나. (참가 신청) 노하우플러스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참가 신청하기” 클릭
- 클릭 전 하단의 공지사항 참조(공모내용 및 서식 확인 등)
다. (모집 요강) 세부사업별 모집요강 확인 후 신청(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라. (신청 동의) ① 지원자격(공통, 사업별), ② 개인정보 및 이용 확인 후 동의
마. (참가 신청서 작성) 사진을 포함하여 기본정보, 경력, 자격증 등 우대사항, 퇴직정보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 클릭하면 신청 완료
5. 유의사항 |
가.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비상근직으로 월 보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 참여가 제약됨
※ 해당기관에서 퇴직 후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계약 체결 전일까지 해당기관의 퇴직사실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활동 기간 중에 “가”항의 참여 불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비합격 후보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다. 참가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신청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 신청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경력 증명서 및 자격 등 증빙자료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마.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참가 신청서 허위 기재, 증빙자료 조작 등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지원자는 선발절차 정지,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에 지원할 수 없음.
바. 본 참가자 선발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각 참여기관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사. 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처
시스템 접수 및 사용 관련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실 | 064-802-3479 064-802-3481 |
개별 세부사업 및 선발 관련 문의 |
“아. 세부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참고 |
아. 세부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세부사업명 | 기관 및 부서명 | 연락처 |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비 가축방역관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 033-248-6621 |
이동보훈팀 운영지원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044-202-5638 |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 지원 | 산림청 산림정책과 | 042-481-4156 |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운영지원과 | 02-2100-3161 02-2100-3027 |
축산환경매니저 활동지원 | 경기도 축산정책과 | 031-8030-3434 |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044-204-2723 |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컨설팅 | 부산광역시 통합민원과 | 051-888-1434 |
특이민원 예방 지원관 | 고용노동부 민원운영팀 | 044-202-7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