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육성사업 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접수기간 : 2025.04.28. ~ 2025.05.07.
1 | 채용예정 담당직무 등 (총 2명) |
□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직무
응시 코드 |
직종 | 직명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예정직무 | 근무예정부서 |
A | 계약직 | 취업지원관(다급) | 1 | ·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 및 자기소개서 등 컨설팅 ·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행정업무 등 |
충주캠퍼스 (취업성공지원과) |
B | 계약직 | 전문직 (나급) |
1 | · 인권(성희롱․성폭력 포함)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상담, 사건 접수‧조사‧처리 · 인권(성희롱․성폭력 포함) 관련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홍보 · 기타 대학이 정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업무 |
충주캠퍼스 (인권센터) |
※ 세부내용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 단, 담당예정직무 및 근무예정부서는 직제개편, 부서 간 사무분장 등 대학의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 임용예정일: 2025. 6. 1.자
2 | 근무조건 |
□ 근로계약기간
응시 코드 |
직종 | 직명(직급) | 근로계약기간 | 비고 |
A~B | 계약직 | 전 분야 | 임용일로부터 ~ ’26.2.28.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사업(’25국립대학육성사업) 이 종료․해지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 기간 : 2025. 3. 1. ~ 2026. 2. 28.
□ 보수
1) 급여액
순 | 직종 | 직급 | 기본급여 (4대보험 포함) |
사업명 | 비고 |
1 | 계약직 | 나급 | 월 3,295,490원 | ‘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
기본급여 외 수당별도 |
2 | 계약직 | 다급 | 월 2,746,240원 |
※ 단, 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지침 [별표6]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에서 채용 직무 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최대 10년까지 인정하여 초임 연봉액 상향 조정 가능
2) 연봉 외 수당 등
정액급식비(월 14만원),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성과상여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별도 지급(국립대학육성사업 자체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요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 다만, 담당예정직무 특성 및 학교사정 등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3 | 채용자격기준 |
□ 응시자격(공통)
○「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규정」제12조(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
①「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규정」제12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규정 제45조(정년, 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채용자격 기준 등
○ (채용자격기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문 <별첨>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응시자격요건’
○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시험응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요건은 아니며 서류전형시 점수 부여, 공고문 <별첨>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우대사항’
○ (가산점) 자격증(한국사능력시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부여(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중복적용 불가)
구분 | 가산점 부여조건 | 비고 |
자격증 | ◦대상자: 한국사능력시험 등급(5급 이상) 소지자 ◦가산점 부여기준(서류전형에서만 적용) ◦인정기준: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제출시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산점 부여기준: 각 시험별 만점의 5% ◦인정기준: 대상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은 중복 적용 불가 |
장애인 |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가산점 부여기준: 각 시험별 만점의 5% ◦인정기준: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가산점 부여 미적용 |
4 | 시험방법 |
□ 시험방법: 1차시험(서류전형) → 2차시험(면접)
□ 1차시험 (서류전형)
○ (평가방법)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적극적 전형시) |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및 가산점: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관련 가산점은 전형별 적용) |
□ 2차시험 (면접)
○ (평가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국립대학육성사업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가방식)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변경 가능(변경시 사전 응시자 개별 통보)
면접시험 기준 |
1. 평가요소(공통) ① 대학회계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평가방식: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변경 가능(변경시 사전 응시자 개별 통보 예정) 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상‘ →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우선 순위로 결정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5 | 채용일정 |
순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비고 |
1 | 채용 모집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5.4.28.(월) ~ 5.7.(수) |
온라인(KORUS) ․ 등기우편 ․ 방문접수 |
2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5.12.(월) | 대학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3 | 2차시험(면접) | ‘25.5.16.(금) | |
4 | 최종합격자 발표 | ‘25.5.21.(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원서교부) 대학 홈페이지(인사안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지자체 등 게시
○ (접수기간) 2025. 4. 28.(월) ~ 2025. 5. 7.(수) 18:00
○ (접수방법) 온라인(KORUS)․등기우편․방문접수 중 택1
ⓛ 온라인 접수(https://ut.korus.kr)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KORUS 대외서비스 접속 → 회원 가입 후 지원서 등록
- 모든 제출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일괄 스캔하여 첨부
② 접수처(등기우편 및 방문)
- (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6층 기획과 운영지원팀
○ (유의사항)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단, 12:00~13:00 제외) 제출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을 기재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여 유효
○ (문의전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기획과 운영지원팀(☎043-849-1508)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 제출서류 |
순 | 제출서류명 | 제출부수 | 비고 |
1 | 응시원서【서식 1】 | 1부 | 공통[필수] |
2 | 이력서【서식 2】 | 1부 | 공통[필수] |
3 | 자기소개서【서식 3】 | 1부 | 공통[필수] |
4 | 직무수행계획서【서식 4】 | 1부 | 공통[필수]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5】 | 1부 | 공통[필수] |
6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6】 | 1부 | 공통[필수] |
7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 7】 | 1부 | 공통[필수] |
8 | 해당학위 졸업증명서(학위수여(예정)증명서) | 1부 | 해당자 필수 [자격요건 참조] |
9 | 경력(재직)증명서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해당자 필수] |
각 1부 | 해당자 필수 [자격요건 참조] |
10 | 자격증 사본 | 각 1부 | 해당자 필수 [자격요건 참조] |
1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1부 | 해당자에 한함 |
12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증명서)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대학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 제출서류 인정기준 |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대체 서류 제출
○ 근무기관에 재직 중이라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
※ 재직증명서는 재직일부터 발급일자까지의 재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
○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경력은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국민 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소속, 직위(직책), 주당 업무시간, 담당업무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업무 및 업무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우대점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의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의 경우 발급일 제한이 없음
※ 학위 취득(예정) 요건에서 ‘학위수료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함께 제출 필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 기타사항 |
○ (채용서류의 제출) 응시원서 등 기타 채용서류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온라인으로 ‘응시완료’를 했더라도 첨부파일에 응시원서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그 미만(없는 경우 포함)일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변경공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채용일정 변경시,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
○ (응시자 귀책사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면접시험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취소) 시험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추가합격) 채용후보자(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수가 높은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
1. 임용포기
2. 결격사유에 따른 합격취소
3. 채용후보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 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
○ (채용 구비서류) 최종합격시 제출서류는 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또는 채용신체검사서(신체검사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 1부
7.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사진: 반명함판(3×4cm) 사진(이미지 파일(jpg))
10.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1. 급여통장사본 1부
별첨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서식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9.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