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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치과병원 2025년 제7차 청년인턴 채용 공고

by okfreelife 2025. 4. 15.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건물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025년 제7차 청년인턴 채용 공고

응모기간   2025.04.14.~2025.04.23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채용정보 : 청년인턴

 

학력정보  : 학력무관

 

근무지역  대구

 

응시자격

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되는 자(15세 이상 34세 이하)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결격사유 등

- 본원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본원 청년인턴 수료자는 지원 불가

. 응시연령 : 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청년에 해당되는 자

                       (15세 이상 34세 이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산점 부여

   (서류/면접 전형에 각 5 ~ 10%)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훈처에서 사전 확인 후

  증빙서 (반드시 가점비율 명기)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우대함

-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류심사에서 10% 가산점 부여

 

결석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2.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 파면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10. 전염성 질환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된 사람

12. 기타 치과병원 업무수행에 부적합 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본원 청년인턴 수료자는 지원 불가

 

우대요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관련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우대내용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산점 부여

   (서류/면접 전형에 각 5 ~ 10%)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훈처에서 사전 확인 후

  증빙서(반드시 가점비율 명기)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훈특별채용은 채용인원과 관계없이 해당 가점 부여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관련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 서류심사에서 10% 가산점 부여.

-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

 

전형절차 및 방법

1. 접수방법 : 이메일(knudh7000@naver.com)접수

2. 절차 및 선발예정인원 :

- 서류전형

(선발인원 1: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인원2인이상 : 5배수) ->

면접(채용예정인원수 및 예비후보자 3)

3.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필수 면허증 소지 여부,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 활동 사항,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저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고득점순위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예정, 채용예정 인원이 2

이상일 경우 고득점순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예정 단, 합격최저점 동점자도 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서류진위확인 후 결격자(서류미비, 허위사실 발견 등)는 불합격처리

 

면접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내용: 블라인드 면접 기반 직무 및 조직 적합성 평가

 

합격자발표

면접전형 합산득점 고득점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수 및 예비후보자 3인 선정예정

합격자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에게 임용기회를 부여함 응시 당사자의 전형결과 정보공개 청구 시 점수를 개별 제공함

최종 합격자 서류진위 확인 결격자 및 면접전형 최저점수 미달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기반 직무 및 조직적합성 평가

 

청년인턴 진료지원

1: 선발 00/ 응시 00

최종 : 선발 00/ 응시 00

최종 경쟁률 : 0 1

 

문의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자(053-600-7103)에게 문의바람